법률
매매한 아파트의 하자소송 승소할경우 하자승소금은 누가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공6년차된 아파트를 2년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조합에 가입되어있고 하자소송중인 아파트였습니다.(매매시 고지안해서 조합 하자소송아파트인지 몰랐음)
올해 조합측이 승소하여 승소금이 나왔는데 판결금은 매수자가 받나요 매도인이받나요?
조합측에서는 전소유자가 조합원인상태라 전소유자에게 판결금이 갈거라고 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 자체가 현재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채권 역시 질문자님에게 함께 양도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현 소유자로서 그리고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