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영양71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최저임금 90%보다 낮습니다.1.회사는 휴업수당 산정시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해야함이 의무인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관련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연기로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기준은?회사 측의 일방적인, 알 수 없는 사유로 입사일이 연기 됐습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회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원래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80%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을 경우, 평균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하여 수습기간 제외 내용이 담긴 조항이 있어서 헷갈려 여쭤봅니다.-저는 원래 급여 월급의 70%를 받게 될까요?-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월급의 70%를 받게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용자 사유로 입사일 2달 연기같은 시기에 두 군데에서 오퍼를 받아 A회사 입사는 거절하고 B회사에게 입사 의사를 전달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B회사로부터 연봉, 부서, 직위, 출근일, 출근지를 안내받았으며, 관련 입사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습니다.1.출근일 3일 전 입사일자가 무기한 연기 됐으며 3주뒤 안내 가능하다는 통보 받았습니다.2.3주 뒤 안내 없어 먼저 연락하였고, 기존 출근일보다 2달 뒤의 날짜를 통보해왔습니다.(예: 기존 출근일 2월 2일 -> 변경된 출근일 4월 2일)결국 제게는 2달 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입사연기 됐을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 요약1.입사 전, 입사일 연기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2.이에 대해 무료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3.휴업수당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