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연기로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기준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알 수 없는 사유로 입사일이 연기 됐습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회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80%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을 경우, 평균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하여 수습기간 제외 내용이 담긴 조항이 있어서 헷갈려 여쭤봅니다.
-저는 원래 급여 월급의 70%를 받게 될까요?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월급의 70%를 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월급의 70%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80%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휴업급여는 그 80%의 70%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수습게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