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연기로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기준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알 수 없는 사유로 입사일이 연기 됐습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회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 80%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을 경우, 평균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하여 수습기간 제외 내용이 담긴 조항이 있어서 헷갈려 여쭤봅니다.
-저는 원래 급여 월급의 70%를 받게 될까요?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월급의 70%를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