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서 특약실효성 질문입니다광주광역시에 있는 8년전세 오피스텔인데 현재상황은원래는 매년 4월마다 명의변경 기간에만 입주할수 있었습니다8년전세이기때문에 집주인은 건설회사이며, 세입자는 명의변경으로 들어올수 있었고,21년4월29일에 첫 입주를 시작해서의무거주기간인 4년후인 25년4월29일에는 뒷 세입자를 안구하고 나가도 됩니다.그리고 원래는 그전에 나가려면 세입자를 구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나갈수 있었습니다.현재, 명의변경기간은 사라져 언제든지 뒷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수 있는데, 위약금 내고 나가는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허나 계약서를 살펴보니*특약* 에 써져있는곳에“임차인” 이 제 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임대차 계약기준 중 “임차인”의 사유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은 “임대사업자” 에게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을 5% 이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로 산정한 금액과 약정 월 임대료의 계약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임대료 총액의 100분 10을 배상한다.라고 써져있는데 이조항을 참고해서 위약금 내고 나가는것이 가능할지, 만약 가능하다했을때 회사에서 안됩니다 했을 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현재 보증금은 1억6900, 월 임대료는 5만원이고계약기간은 2022.4.29~2025.4.29 입니다제가 계산한 위약금은 60만원 언저리인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나가려는 목적은 그냥 아파트로 이사입니다 계약조항 위반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