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속연수 산입(승진 관련)공공기관(국립대)에서 계약직(2년), 무기계약직(3.6년)을 거쳐2022년 1월자로 정규직(일반직)으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호봉 획정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근로연수는 산입 되었으며무기계약직에서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이 아닌 회사내규 변경(직종 전환)의 방식으로퇴직 없이 정규직으로 직종 전환되었는데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인정(호봉 획정)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 관련한 부분은 불인정(공무원 승진제도 준용, 9급에서 8급 승진시 필요 근속연수 5년 6개월)* 공무원 근속승진기준, 현직급에서 재직기간 5년 6개월을 초과해야 승진 가능현재 2년 재직근무만 인정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다른 근로조건은 모두 계속기간으로 인정하는데 별도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배제 조항이 없음에도유독 승진만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https://moel.go.kr/info/publicdata/qnrinfo/qnrInfoView.do?qnr_uid=2016030400000001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https://shiftee.io/ko/blog/article/regular-employment-conversion-from-temporary-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