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지빠귀47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관련 양도세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광명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광명 하안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해외지사로 파견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3년 이상 예정)되어 준비중인데, 철산의 주택을 파견기간 동안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자녀는 학교 문제로 인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자녀만 전입)을 하려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1. 그럼 부모님께서 혹은 제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요?2. 자녀가 전입되어 있는 기간에 부모님께서 혹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께서는 실거주기간이 14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속연수 산입(승진 관련)공공기관(국립대)에서 계약직(2년), 무기계약직(3.6년)을 거쳐2022년 1월자로 정규직(일반직)으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호봉 획정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근로연수는 산입 되었으며무기계약직에서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이 아닌 회사내규 변경(직종 전환)의 방식으로퇴직 없이 정규직으로 직종 전환되었는데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인정(호봉 획정)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 관련한 부분은 불인정(공무원 승진제도 준용, 9급에서 8급 승진시 필요 근속연수 5년 6개월)* 공무원 근속승진기준, 현직급에서 재직기간 5년 6개월을 초과해야 승진 가능현재 2년 재직근무만 인정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다른 근로조건은 모두 계속기간으로 인정하는데 별도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배제 조항이 없음에도유독 승진만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https://moel.go.kr/info/publicdata/qnrinfo/qnrInfoView.do?qnr_uid=2016030400000001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https://shiftee.io/ko/blog/article/regular-employment-conversion-from-temporary-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