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관련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광명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광명 하안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제가 해외지사로 파견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3년 이상 예정)되어 준비중인데, 철산의 주택을 파견기간 동안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자녀는 학교 문제로 인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자녀만 전입)을 하려는데요.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그럼 부모님께서 혹은 제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요?
2. 자녀가 전입되어 있는 기간에 부모님께서 혹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께서는 실거주기간이 14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해외파견 발령을
받는 경우 자녀 본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자녀의 자녀(여기서는 손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부모님이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두분이서 함께 거주하지 않으므로 2주택자는 아닙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하므로 12억까지는 양도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