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품 청산 합의서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3년째 되어가는데, 근로 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쪼개어 작성했습니다(빈 공백에도 출근해서 일했고요)그런데 사장이 1년 마다 를 작성하게 하였는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본인은 ㅇㅇ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노동관계법상의 임금 채권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2 위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노동관계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3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제1항의 금원을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한다하고 되어있습니다1항의 금액은 제가 지난달에 일한 시간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월급으로 들어왔고요주휴수당과 퇴직금 못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