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청산 합의서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3년째 되어가는데, 근로 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쪼개어 작성했습니다
(빈 공백에도 출근해서 일했고요)
그런데 사장이 1년 마다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은 ㅇㅇ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노동관계법상의 임금 채권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
2 위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노동관계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3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제1항의 금원을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하고 되어있습니다
1항의 금액은 제가 지난달에 일한 시간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월급으로 들어왔고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못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산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모든 체불금품이 정산되었다 볼 수 있어서
추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써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가 아닌 계약서만 여러번 작성하고 연속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후 근무중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항의 금액은 제가 지난달에 일한 시간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월급으로 들어왔고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못 받습니까?
→ 합의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금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