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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아비261
고매한아비261

금품 청산 합의서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3년째 되어가는데, 근로 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쪼개어 작성했습니다

(빈 공백에도 출근해서 일했고요)

그런데 사장이 1년 마다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은 ㅇㅇ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노동관계법상의 임금 채권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

2 위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노동관계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3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제1항의 금원을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하고 되어있습니다

1항의 금액은 제가 지난달에 일한 시간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월급으로 들어왔고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못 받습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산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모든 체불금품이 정산되었다 볼 수 있어서

      추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써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가 아닌 계약서만 여러번 작성하고 연속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후 근무중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항의 금액은 제가 지난달에 일한 시간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월급으로 들어왔고요 주휴수당과 퇴직금 못 받습니까?

      → 합의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금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