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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펭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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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

22년 8월 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일 3일 일 5시간 최저시급 작성 하였습니다.

23년 1월 중순부터 근무시간은 그대로 주 4일 일을 하였고 그 해 10월부터는 주 5일을 하다가 올해 1월 퇴직을 위해 퇴직금 시간을 확인하던 중 근로계약서는 22년 8월 말 작성하였던 첫 계약서 그대로 근무일 3일 일 5시간 당시 최저시급으로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할지 복잡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서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2년 8월 부터 근로 제공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5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그 기간은 빠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차후, 근로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증빙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채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에 소정근로시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으니 퇴직금 자체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계약서상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닌 3일 5시간의 형태로

      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쉽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4일 5시간 일하여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