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
22년 8월 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일 3일 일 5시간 최저시급 작성 하였습니다.
23년 1월 중순부터 근무시간은 그대로 주 4일 일을 하였고 그 해 10월부터는 주 5일을 하다가 올해 1월 퇴직을 위해 퇴직금 시간을 확인하던 중 근로계약서는 22년 8월 말 작성하였던 첫 계약서 그대로 근무일 3일 일 5시간 당시 최저시급으로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할지 복잡하여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