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아파트 등기 및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11년 거주한 아파트와 시어머님이 거주중인 아파트(4년차 )- 두 채 모두 경남 양산 소재- 창원소재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이고, 올해 입주하는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새 아파트(부산 진구,부산 남구소재) 로 입주하기 전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보유수로 등기를 해야한다고 해서 취득세율 및 기존 아파트 양도소득세 등을 알고싶어요.11년 거주한 아파트는 2억정도 올랐는데 시어머님이 거주중인 아파트는 취득가보다 5000만원 낮은 금액으로 매도가 될것 같아요..시어머님 거주중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난 후 우리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하는지.. 다른 요건등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