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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고래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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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등기 및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11년 거주한 아파트와 시어머님이 거주중인 아파트(4년차 )- 두 채 모두 경남 양산 소재-

창원소재 오피스텔 1채 보유중이고, 올해 입주하는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부산 진구,부산 남구소재) 로 입주하기 전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보유수로 등기를 해야한다고 해서 취득세율 및 기존 아파트 양도소득세 등을 알고싶어요.

11년 거주한 아파트는 2억정도 올랐는데 시어머님이 거주중인 아파트는 취득가보다 5000만원 낮은 금액으로 매도가 될것 같아요..

시어머님 거주중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난 후 우리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하는지.. 다른 요건등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세 기준 3주택+분양권 2개이므로 5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거주주택을 팔더라도 11년 거주한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산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