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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븍극곰51
따뜻한븍극곰5121.11.17

취득세 관련문의 분양권 있는경우

2년전 부산에 아파트를 줍줍으로 분양 받고 작년에 살던 집을 매도 하고 입주때(내년 9월)까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몇달전에 양산에 아파트를 2순위 추첨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취등록세 1.1프로 적용 받으려면 양산에 분양권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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