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문의 분양권 있는경우
2년전 부산에 아파트를 줍줍으로 분양 받고 작년에 살던 집을 매도 하고 입주때(내년 9월)까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몇달전에 양산에 아파트를 2순위 추첨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취등록세 1.1프로 적용 받으려면 양산에 분양권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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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입주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
로 산정합니다.
잔금지급 전에 양산 아파트 분양권을
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8월12일 이전 분양권은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 주택수를 산정을 합니다.
즉, 잔금납부를 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까지 다른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