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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2.03.19

분양권 취득세 및 기존주택 양도세 문의?

- 현재 부산에 6.9억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비조정때 구매하여 현재는 조정지역)

- 곧 비과세 요권이 만족되어 처분하려 합니다. 다만 처분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에 최대 이번년도 12월에 처분될 것 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 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옆단지에 급매가 나와서 일단 갖고 있는 돈으로 취득하려 하는데 부산 6.9억 집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 또 현재 구입예정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 후 남는돈과 부산 매도금으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사려 합니다.

- 그러면 분양권 취득은 일시적2주택 적용되어 1.1프로로 적용되나요??? 분양권 취득 후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안으로 처분하려 합니다.

이 때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맞지요..? 분양권 구매 후 2년 정도 실거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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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산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부산아파트 양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기존주택 등기시,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3. 신규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려면 분양권 주택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투기과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1년 내 처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