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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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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보유 주택은 2채 입니다
    - 실거주 아파트 1채(18년 매수)
    - 미분양 계약(24년 5월, 입주는 26년 하반기)

  • 현 실거주 아파트 매도 후 실거주로 옮기려고 합니다.
    - 입주권을 매수할 계획이구요, 후분양이라 올해 12월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 현주택 매도 시점은 10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택 매도 계약은 바로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구요.
    저도 입주권은 먼저 계약을 하고 10월 말 현 주택 잔금을 받고 다음날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즉, 10월 30일 현 주택 잔금 및 매수자 등기 완료
    → 분양권만 남은 상태이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매도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10월 31일 입주권 잔금 입금 → 다시 2주택자
    (분양권은 향후 전매하여 입주권 아파트 매도 시다시 또 비과세를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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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세법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문의가 필요할듯 보이나, 질문의 경우 10월30일 매도하는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비과세 적용은 가능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10월31일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이전 보유중인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분양권이 24.5월 계약하신거라면 두번째 신규주택은 24.10월에 매수한 것이 되기 떄문에 기간이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을 매입한 시점에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보뷰,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번째 주택을 구입하시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시면 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를 하실때 꼭 세무사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법이 그때그때 변화가 와서 꼭 체크하시고 매도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2018년에 매수한 실거주 아파트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5월에 미분양 계약을 한 아파트로, 2026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2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수할 계획이십니다.

    귀하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10월 말에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으로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 10월 말에 현 주택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10월 30일에 수령한 후 바로 다음 날 입주권 잔금을 치르는 계획입니다.

    • 입주권 아파트로 실거주를 옮기고, 나중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입주권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2.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것.

    3. 새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

    귀하의 경우 적용 여부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실거주 아파트 매도:

      • 10월 말에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잔금을 10월 30일에 받습니다.

      • 이 시점에서 귀하는 분양권만 보유하게 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한 상태가 됩니다.

    2. 입주권 매수:

      • 10월 31일에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권 잔금을 치르고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 이로 인해 귀하는 다시 두 채의 주택(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3. 비과세 혜택 요건 충족:

      • 기존 주택(현재 실거주 아파트)을 매도한 시점에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게 되므로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합니다.

      • 새로 취득한 주택(입주권 아파트)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거주할 계획이므로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세금 문제를 예방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