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 : 입주권 보유 중에 분양권 구입함(입주권은 승계조합원이며 관처 이후 보유기간 2년 이상 됨)
내년 1월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 하게 되고, 내년 8월에 분양권 아파트도 완공하게 됨.
내년 1월 입주권 아파트는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고, 8월에 분양권 아파트에는 내가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1) 8월에 실거주할 분양권 아파트에 대해서 8월부터 2년 실거주 하더라도 2년 후 비과세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왜냐하면 입주권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2주택자이기 때문에...?)
2) 만약 입주권 아파트를 2년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27년 1월), 그시점부터 실거주 2년을 채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다시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