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님~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2주택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곧

입주여서 며칠후 잔금처리 예정입니다.

모두 다 비조정입니다.


입주전에 순서대로 비과세 매도하려고 했지만

1번 주택 매도가 늦어져 2번이 먼저 계약 되었습니다.


1번 주택) 16년째 실거중<2번 매수후 3년 지남>

2번 주택) 20년 1월에 매수해서 보유기간 2년이상은

지남, 1번 보다 매도계약을 먼저 하게 됨.

입주할 신축은 <20년 11월 취득>


2번 주택 매도 잔금받은 다음날, 신축 잔금 치룰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매도 순서가 바껴서 2주택 모두 비과세는

못받는 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2번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6~45%일반 과세로 사료됩니다.

      2번주택의 잔금이 수수된 상태에서는 다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그후 3년이내에 기존 1번주택을 매도하면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애매모호해서 ,지금님께서는 2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분양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