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 1주택 보유하고 있고 분양권 1개 취득시
현재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분양권 1개를 취득하면 기존집은 몇년안에 팔아야하며 만약에 매매가 안되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1채와 분양궈 1개의 상태가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나중에 아파트로 준공이 난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기존 집 양도 시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유지가 가능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 후 3년 내 처분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3년 안에 팔지 못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상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완공시점이 3년 이후가 되는 경우라면 완성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도 되는데, 이런 경우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상하여 1년이상 거주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 규제지역이 아니므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 1주택 + 분양권 1개 일때
새 집 입주 후 3년 내 기존 집을 매도해야
1주택 비과세 유지가 됩니다
3년을 넘기면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최대 60%대) 취득세도 중과 추징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3년내에 매도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파트 준공이 늦어진다면 새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만 팔아도 됩니다. 단 완공 후 매도할때는 새 집에 1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되지 않을 시 세금 변화는 취득세는 현재 부산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걱정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도세는 처분 기한을 넘기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12억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경울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체크할점은 이 모든 혜택은 기존 주택을 사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에 분양권을 샀을때만 가능하며 만약 1년이 채 안되어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처분 기한과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새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현재 부산 전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3년 안에 못 팔더라도 새 아파트에 전 세대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산에 1주택 보유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언제까지 필아야 하는지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2년이상 보유+거주 조건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완공까지 3년이 넘게 걸리게 되는 조건이 되면, 새아파트 완공후 3년이내에 전세대원 1년이상 거주 및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기간 내에 못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기한 내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1주택자가 되지 않고 다주택자로 세금부과 됩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율보다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6~45% 사이에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아파트 완공이 늦어질 경우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 세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안될 시 예상 금액은 취득세는 기존 집을 안팔면 일시적으로 2주택 혜택이 취소되지만 부산은 비조정지역이라 2주태가지는 일반세율 1~3%가 적용됩니다. 단 취득 시점에 3주택 이상이 되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기한 내 매도를 하지 못할겨우 비과세 최대 12억우너 혜택이 사라집니다. 부산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없으며 기본세율 6~45%로 과세됩니다. 정리하자면 부산은 규제지역이 아니라서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완공 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식은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를 한 후 신규로 주택(분양권등)을 취득을 하였을 경우 취득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3년안에 매도를 못했을 경우 분양권으로 입주를 할때 세대전원이 같이 입주를 해서 1년이상 거주를 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