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격증을 맡겨두고 돈을 받던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무단 가입제가 직접 다니지는 않고 자격증을 맡겨두고 돈을 받던 회사가 있었습니다.해당 회사는 2년 전 쯤에 관뒀고, 잘 마무리 되었는데최근 해당 회사에서 저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왜 말도 없이 취득을 하냐, 자격증 당장 빼달라 연락을 했지만해당 회사에서는 저에게 지금 불법으로 하는데 우리 회사는 벌금 조금 내면 되지만당신은 자격증이 취소된다며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1. 제가 무슨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알아본 죄는 공문서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 협박죄 등등 알아봤습니다.2. 2년 전 이지만 저에게도 피해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