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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때까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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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맡겨두고 돈을 받던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무단 가입

제가 직접 다니지는 않고 자격증을 맡겨두고 돈을 받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2년 전 쯤에 관뒀고, 잘 마무리 되었는데

최근 해당 회사에서 저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왜 말도 없이 취득을 하냐, 자격증 당장 빼달라 연락을 했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저에게 지금 불법으로 하는데 우리 회사는 벌금 조금 내면 되지만

당신은 자격증이 취소된다며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제가 무슨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알아본 죄는 공문서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 협박죄 등등 알아봤습니다.

2. 2년 전 이지만 저에게도 피해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구체적 행위양태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보험 취득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발언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자격증인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이를 대여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에 대한 대여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