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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긴꼬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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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수리를 안해주네요

이유는 저도 모르게 제 자격증으로 계약을 한다 합니다. 저에게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 알려준적도 없고요.그 동안 평범사원 무시해오다 이제와서 나간다니 꼭 필요하다고 못나가게 하네요. 다른 이직 자리가 있어 저도 급히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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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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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직통보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퇴직일이 합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직의 효력은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후에 발생합니다. 즉 1달 내지 2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의로 퇴사하여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에 따라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퇴직을 제한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자신의 자격증을 이용한것에 대해서 형사적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경과한다면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사용자 뿐만이 아닌 질문자님께서도 자격증 대여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자격증을 대여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니 취하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1달전 통보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형사처벌대상, 노동청 신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헌법상 자유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경과하면 출근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퇴사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이유로 사직 15일~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사직 시 회사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다음달의 초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상황에서 회사가 사직수리를 거부한다면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3.또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로 인한 사업 진행 불능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입사 시부터 어떠한 통보도 없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