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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활기찬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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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후 후임자가 안구해져서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가 1년 이상 경력자가 없으면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자격에 맞는 후임자가 구해질 때 까지 절대 못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퇴직일자를 정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자기가 주는 양식으로만 써야 한다며 받지 않습니다.

퇴직의사는 카톡으로 밝혀서 증거는 남아있고 구인 공고 올린 것도 증거로 캡처 해놨습니다.

카톡에서도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저도 더 이상은 후임자를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저를 제외한 신규직원 1명이 더 있고, 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냥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irp 계좌만 알려주면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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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표현 한 다음 임금기일의 종료 이후 퇴직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 받는 데도 지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퇴사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 일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최종 퇴사하겠다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므로 irp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