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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딩고298
쌈박한딩고298

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는데(대표, 주주 틀림)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 동의없이 사대보험 상실시고 나중에 통보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무단으로 퇴사시킨거니까 회사 나가겠다고 했는데회사에서 과태료 물고 취소했으니 근무하든지 나갈꺼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라는데 저는 기분이 상해서 다니고 싶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사유가 해당이 안될까요?

일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해보니 상실되어 아빠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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