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연장 취소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23년 3/17에 1년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4년 1월에 계약연장 의사를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24년 3/17 재임용 예정입니다.(일하다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겨..) 24년 3월16일을 끝으로 계약을 끝으로 근무를 마치고 싶어졌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사직서를 내고 3/16까지만 일한다면 계약만료로 그만 두는 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