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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뱀눈새157

화사한뱀눈새157

계약연장 취소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3년 3/17에 1년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4년 1월에 계약연장 의사를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24년 3/17 재임용 예정입니다.

(일하다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겨..) 24년 3월16일을 끝으로 계약을 끝으로 근무를 마치고 싶어졌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사직서를 내고 3/16까지만 일한다면 계약만료로 그만 두는 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계약만료가 정해졌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자진퇴사고 간주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또한 취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