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연장 취소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3년 3/17에 1년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4년 1월에 계약연장 의사를 조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24년 3/17 재임용 예정입니다.
(일하다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겨..) 24년 3월16일을 끝으로 계약을 끝으로 근무를 마치고 싶어졌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사직서를 내고 3/16까지만 일한다면 계약만료로 그만 두는 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자진퇴사고 간주될 수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또한 취소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