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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발구지73
진실한발구지7322.07.10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계약거절관련

22년 1월 3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일 6시간 /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여 구직활동 계획중(담당자도 알고있음)인데,

담당자는, 사람(약 3~4개월 근무할)을 뽑는거보다는,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2개월 연장해볼 생각 있는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하셨는데, 안하겟다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약기간 1년을 채워주기는 어렵고, 최대 2개월 연장만 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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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 제의를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보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담당자는, 사람(약 3~4개월 근무할)을 뽑는거보다는,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2개월 연장해볼 생각 있는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하셨는데, 안하겟다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약기간 1년을 채워주기는 어렵고, 최대 2개월 연장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재계약의사를 물었음에도 근로자가거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약연장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