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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조롱이266
투명한조롱이26624.02.10

구두로 했던 계약연장 권유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3년 12월31일 까지 근무 하는걸로 계약하고 3월부터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12월 말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다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2달 정도 더 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개인 일정이 이미 잡혀있어서 어려울 거 같다고 전달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나고 거기서 전화가 와서 지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거 같다고 비자발적 퇴사로 작성해서 하면 될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지나서 전화가 오더니 자기 회사 노무사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미 구두상 계약연장을 권했는데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쪽 노무사가 그렇게 말했다 하니까 그때는 그런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구두상으로 하는건 아무 증거가 안남는데 어떻게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쪽 노무사 말대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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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을 들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상기의 사유로 처리했을 때, 질의자께서 자발적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

    자발적퇴사가 맞으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관한 회사의 제안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유 결정은 실질에 따르는 것이고 증거가 없어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한 사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론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니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려면 계약연장 제안이 없었다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가 맞고, 사용자의 계약 갱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해당 기간만료를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을 뿐,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명확히 한게 아니므로 퇴사사유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측의 계약연장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으며,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성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계약만료 당시 계약만료를 구두로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