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2022. 01. 11. 17:24

7월 말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전 면접에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입사했습니다.

3개월 근무 뒤 일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개월씩 두 번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요청이 있었지만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짧은 알바여서 요청을 거절한 뒤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1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연장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 거라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도 계약연장 안하고 이직확인서 받아다 실업급여 받던데, 왜 저는 안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공부해야 하는게 있어서 급한데 이제 와서 다시 일을 찾아야하나 억울한 마음도 들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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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계약연장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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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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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만료일 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절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권유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본인 의지로 퇴사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시 급여 삭감이라던지 불리하거나 거부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통해

        심사 후 청구가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1. 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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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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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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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연장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 거라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도 계약연장 안하고 이직확인서 받아다 실업급여 받던데, 왜 저는 안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말그대로 사업주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경우로

              계약기간 만료로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2. 01.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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