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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돌꿩181
영민한돌꿩181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7월 말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전 면접에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입사했습니다.

3개월 근무 뒤 일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개월씩 두 번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요청이 있었지만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짧은 알바여서 요청을 거절한 뒤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1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연장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 거라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도 계약연장 안하고 이직확인서 받아다 실업급여 받던데, 왜 저는 안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공부해야 하는게 있어서 급한데 이제 와서 다시 일을 찾아야하나 억울한 마음도 들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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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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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계약연장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만료일 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절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권유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본인 의지로 퇴사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시 급여 삭감이라던지 불리하거나 거부할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통해

    심사 후 청구가 가능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연장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 거라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도 계약연장 안하고 이직확인서 받아다 실업급여 받던데, 왜 저는 안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말그대로 사업주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경우로

    계약기간 만료로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