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쩍은반딧불64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병원에서 야간전담으로근무하고있는 의료진입니다원래도 파트장과 사이가 좋지않았으며 항상 무슨일 이 있을때마다 저와나눈 카톡을 캡쳐하고 전화를 녹음해 파트내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또한 월 11회 야간근무를 하는데 입사이후 매 주말마다 근무를 했습니다 매번 근무 조정을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라는 말만하며 근무 조정을 해주지않았고 이번달 근무도 역시나 주말/ 공휴일마다 근무을 넣어 터무니 없는 근무가 나와 근무 조정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못한다는 답변이였고 근무 조정을 해주지않으면 5/1일 부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카톡으로말한 상태입니다현재 제 카톡은 읽고 답장을 해주지않았으며 저를 제외한 단톡을 파서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고 말해두었고이번에도 저와의 통화를 제 3자에게 들려주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수있나요?5/1일부터 5/6일까지의 근무입니다 저런 근무를 조정해달라했더니 안된다고하네요
- 내과의료상담Q. 응급실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조제 가능한가요??시설/기관급의 응급실입니다 약사는 오전에만 있고 야간에는 원내 약국이 문을 닫아 약사가 없어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가 약을 조제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지않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의료인 탄력적 근무제와 휴일수당22.6월에 병원에 입사하여 야간전담으로 스케줄근무를하고 있는 의료인입니다월 11회 근무/ 주로 금토일 근무중인데 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휴일수당을 받지 않아 병원에 물어봤더니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 탄력적 근무자/ 대체휴일합의서로 인해 휴일수당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입사당시 대체휴일합의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과반수이상시 의결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이경우 저는 병원측의 말대로 휴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계약서첨부하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밤근무 전담(나이트킵)의료인입니다 계약서에 주말마다 근무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현재 주말마다 일하고있고 또한 이럴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고있으며 입사당시 구두/서류상으로 주말마다 근무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한달에 한번 제가 주말휴일을 신청하지않으면 항상 금/토/일마다 일을하고있습니다 문제가 되지않는가요?또한 주말/법정공휴일 마다 근무중인데 이럴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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