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병원에서 야간전담으로근무하고있는 의료진입니다원래도 파트장과 사이가 좋지않았으며 항상 무슨일 이 있을때마다 저와나눈 카톡을 캡쳐하고 전화를 녹음해 파트내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월 11회 야간근무를 하는데 입사이후 매 주말마다 근무를 했습니다 매번 근무 조정을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라는 말만하며 근무 조정을 해주지않았고 이번달 근무도 역시나 주말/ 공휴일마다 근무을 넣어 터무니 없는 근무가 나와 근무 조정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못한다는 답변이였고 근무 조정을 해주지않으면 5/1일 부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카톡으로말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카톡은 읽고 답장을 해주지않았으며
저를 제외한 단톡을 파서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었다고 말해두었고
이번에도 저와의 통화를 제 3자에게 들려주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5/1일부터 5/6일까지의 근무입니다 저런 근무를 조정해달라했더니 안된다고하네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인이 질문자님과 대화한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정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만 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제적인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따돌림을 도모한 행위 또한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요건 맞추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서 행위자가 어떤 취지로 유출한 것인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 이후 매 주말마다 근무를 들어가게 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라면 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