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이체를 했는데, 이체 후 현금영수증발행을 원하면 추가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 업종(필라테스) 입니다. 30만원으로 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준다길래 번호를 남겼는데, 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한다면 카드가(추가로 3만원)인 33만원에 맞춰서 추가 입금을 해야지만 발행을 해준답니다.제가 3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해주겠다는걸 ‘현금영수증 미발행’ 으로 볼 수 있어 신고 가능한가요…?+) 아직 고정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연말정산 피부양자라서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번호로 발행을 하려 했는데, 만약 신고 가능하면 제가 할수 있는건가요? 신청 자격이 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체는 제가 했으나 신고는 부모님이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