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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반가운숲새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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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이체를 했는데, 이체 후 현금영수증발행을 원하면 추가 입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 업종(필라테스) 입니다. 30만원으로 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준다길래 번호를 남겼는데, 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한다면 카드가(추가로 3만원)인 33만원에 맞춰서 추가 입금을 해야지만 발행을 해준답니다.

제가 3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해주겠다는걸 ‘현금영수증 미발행’ 으로 볼 수 있어 신고 가능한가요…?

+) 아직 고정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연말정산 피부양자라서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번호로 발행을 하려 했는데, 만약 신고 가능하면 제가 할수 있는건가요? 신청 자격이 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체는 제가 했으나 신고는 부모님이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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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체한 3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제보 가능합니다. vat별도라고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해당 30만원에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거부할 경우 제보한다고 하시면 되며 포상금도 20%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