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