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인데 현금영수증 환급금 언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금이 6월에 들어오는건가요?
연봉이 7000만 이하이고 현금영수증은 5000만원 정도 발행했을때 환급금은 그래도 최대 300만원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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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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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에 대한 카드 등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때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많이 공제된(납부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중으로 환급세액이 입금 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현금영수증 금액의 300만원 한도로 돌려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도 현금영수증을 썼다고 하여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