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에 대한 카드 등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때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많이 공제된(납부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중으로 환급세액이 입금 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현금영수증 금액의 300만원 한도로 돌려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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