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의 일종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시 받으면 경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자체가 유불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이나 근로와 관련된 지출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떄문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