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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이구아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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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질문

소득공제(경비처리)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매번하면 소득공제가되는건가요?? 이번4월초부터 사업자를내서 소득을내는중인데 저는 내년 5월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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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경비로 하려면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혘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은 2026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보통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고려 하여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본인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