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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4.01.16

현금영수증 변경으로 인한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할때 현금영수증을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에서 확인하다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해야한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2023년까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있고 2024년 1월 분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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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발급시기를 과거분 (올바른 시점)으로 발행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은 현재시점에서만 수정발급이 되기때문에, 기존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회사의 손금으료 인정받지못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정청구를 해야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분 현금영수증 금액이 그 부분 만큼 줄어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사실상 23년도에는 홈택스에 표기된대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