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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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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할때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

저는 온라인사업자고 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사업자나 회사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저는 기업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왔습니다. 개인에게 발급하는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작업 비용은 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용도구분을 소득공제 그리고 지출증빙 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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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 고객이 사업자/회사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줘야 그 고객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이 단순한 개인이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그 고객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개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용도 구분을 소득공제로 하여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발급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본인의 가족이 사업자라서 가족 번호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