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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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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현금영수증은 핸드폰번호로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현금영수증 번호를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 질문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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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쓴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금액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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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이라서 지출증빙을 별도로 할게 없을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개인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결제 시점에 매장 직원에게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별도 언급 없이 번호만 누르면 근로자 연말정산용인 '소득공제용'으로 자동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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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다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소득공제용으로 받아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