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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41
신속한숲제비4124.03.11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는 흔히 지츨증빙으로 하라고 말하는데

경비나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을 하면되지만

만약 사업에 관련없이 사용되는 금액들은 그냥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으로 나중에 종합소득세납부후 나중에 세액공제때 혜택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짚어주실분 채택 꼭 해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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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처리 가능, 적격증빙 수취로 인정되어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함에 따라 손비 처리 불가함으로 가족 중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등을 발급받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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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것은 어차피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서 따로 받으나 안받으나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 세액공제 혜택 등은 아쉽지만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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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도 본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경비처리를 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