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용으로 사용한 물건입니다. 사업자번호나 휴대폰 번호나 둘중 아무거나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경비처리를 하려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합니다.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둘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