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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있나요?

소득공제용이 아니면 지출증빙용은 개인에게 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중개 플랫폼에서 사업자 판매자에게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
지출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만약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회원일때 지출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은 지출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행이 됩니다. 사업자번호가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발행하는 매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발행하든 세금신고 시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있습니다.

    방금 홈택스에서 발급해 보았습니다. 발급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회원일때 지출용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사용할 곳이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을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개인은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일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