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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새75
슬거운벌새7524.03.30

지출증빙을 소득공제로 전환 방법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거래수수료를 지불 후 현금영수증 발급완료했으나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뜨며, 지출증빙 사업장이 제가 근로중인 사업장으로 나옵니다.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해도 내역에 잡히지 않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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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때 선생님이 선생님이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상 그 중개사 쪽에서는 그렇게 끊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선생님께서 회사 쪽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해당 중개사에게 다시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따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작년 것이라면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귀찮으시겠지만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요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해달라고 부동산중개

    사업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