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시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나중에 공제하기가 쉽다고 해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사업자로 받은 공제 내역은 직장인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내역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은 취소하거나 삭제할 순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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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로 공제 받은 항목은 연말정산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로 공제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자로 공제 받은 내역을 취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만약 잘못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