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시 어떡해 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올해 5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현재 조금의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 카드와 사업자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긴 한데 매년 실시하는 소득공제시 두번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장 수입과 사업 수입을 같이 합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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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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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주므로 근로소득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사업자카드 사용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음연도 1,2월에 수행하고,
그다음에 5월경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차피 하셔야 해서 연말정산은 굳이 안하셔도 무방한데, 회사에서 해주시는거면 그냥 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