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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현금영수증(580만원) 발급받은 건이 있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가능한가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업무를 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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