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인정 문의??본인 가족 (외동아들 / 본인,배우자,자) 제주 거주부모님 (73세,67세) 서울 거주하다 제주로 이사, 제주 거주(제즈 거주 시 다른 주소지 거주)20년 12월 현직장 (제주소재) 입사23년 5월 배우자 암수술23년 7월 16일 육아 휴직 시작23년 7월 25일 평택으로 합가 이사24년 3월 중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퇴사예정 (통근불가)안녕하세요. 실업금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부모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다 저희 출산에 맞춰 제주로 이사오셨었고, 제주로 오신 뒤 노동력 상실 및 고령 등으로 따로 수익은 없었습니다. (노동력 x, 재산 x)부모님 사후에 대한 고민, 배우자 암수술 후 병원 통원의 어려움, (뇌수술이라 비행기 탑승 어려움)이로인한 육아에 대한 문제도 있어 육지로의 이사를 결정, 육아휴직 후합가의 형태로 평택으로 작년에 이사 왔습니다.육지로 이사온 현 상황에서 현 회사로의 복직이 어려워(평택-제주 통근 불가)올 3월 조기복직처리 후 퇴사를 고려중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점 알고 있으나,위 같은 경우 통근불가 및 부모님부양으로 인한 합가의 기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 한 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센터 상담 시, 다른 믄제는 서류 지참이 문제 없어 보이나, 함가 전 두 가족 거주지가 제주로 동일한데 평택으로 이사와서 합가하는게 의미 없어보인다며 수급 인정 어려울 거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