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인정 문의??
본인 가족 (외동아들 / 본인,배우자,자) 제주 거주
부모님 (73세,67세) 서울 거주하다 제주로 이사, 제주 거주
(제즈 거주 시 다른 주소지 거주)
20년 12월 현직장 (제주소재) 입사
23년 5월 배우자 암수술
23년 7월 16일 육아 휴직 시작
23년 7월 25일 평택으로 합가 이사
24년 3월 중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퇴사예정 (통근불가)
안녕하세요. 실업금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다 저희 출산에 맞춰 제주로 이사오셨었고, 제주로 오신 뒤 노동력 상실 및 고령 등으로 따로 수익은 없었습니다. (노동력 x, 재산 x)
부모님 사후에 대한 고민,
배우자 암수술 후 병원 통원의 어려움,
(뇌수술이라 비행기 탑승 어려움)
이로인한 육아에 대한 문제도 있어
육지로의 이사를 결정, 육아휴직 후
합가의 형태로 평택으로 작년에 이사 왔습니다.
육지로 이사온 현 상황에서 현 회사로의 복직이 어려워
(평택-제주 통근 불가)
올 3월 조기복직처리 후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점 알고 있으나,
위 같은 경우 통근불가 및 부모님부양으로 인한 합가의 기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 한 지 문의 드립니다.
* 고용노동센터 상담 시, 다른 믄제는 서류 지참이 문제 없어 보이나, 함가 전 두 가족 거주지가 제주로 동일한데 평택으로 이사와서 합가하는게 의미 없어보인다며 수급 인정 어려울 거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이직의 경우 부양하여야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으로 부득이한 퇴사(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부모님이 제주에 거주 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택으로 이사를 한 이유가 배우자의 병원 문제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