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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봉고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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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인정 문의??

본인 가족 (외동아들 / 본인,배우자,자) 제주 거주

부모님 (73세,67세) 서울 거주하다 제주로 이사, 제주 거주

(제즈 거주 시 다른 주소지 거주)

20년 12월 현직장 (제주소재) 입사

23년 5월 배우자 암수술

23년 7월 16일 육아 휴직 시작

23년 7월 25일 평택으로 합가 이사

24년 3월 중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퇴사예정 (통근불가)

안녕하세요. 실업금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다 저희 출산에 맞춰 제주로 이사오셨었고, 제주로 오신 뒤 노동력 상실 및 고령 등으로 따로 수익은 없었습니다. (노동력 x, 재산 x)

부모님 사후에 대한 고민,

배우자 암수술 후 병원 통원의 어려움,

(뇌수술이라 비행기 탑승 어려움)

이로인한 육아에 대한 문제도 있어

육지로의 이사를 결정, 육아휴직 후

합가의 형태로 평택으로 작년에 이사 왔습니다.

육지로 이사온 현 상황에서 현 회사로의 복직이 어려워

(평택-제주 통근 불가)

올 3월 조기복직처리 후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점 알고 있으나,

위 같은 경우 통근불가 및 부모님부양으로 인한 합가의 기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 한 지 문의 드립니다.

* 고용노동센터 상담 시, 다른 믄제는 서류 지참이 문제 없어 보이나, 함가 전 두 가족 거주지가 제주로 동일한데 평택으로 이사와서 합가하는게 의미 없어보인다며 수급 인정 어려울 거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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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이직의 경우 부양하여야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으로 부득이한 퇴사(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부모님이 제주에 거주 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택으로 이사를 한 이유가 배우자의 병원 문제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인 선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