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살짝화창한도미
안녕하세요, 서울 직장을 다니던중 8일자로 퇴사를 하고 본가(지방)로 이사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주소지는 1년 전부터 본가로 되어있었으며,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장기투석환자, 장애인등록증 보유
모-개인사업자
형제- 고등학생, 대학생
어머니 단독 소득으로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 1분위 소득입니다. 부양할 친족을 위한 동거 항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부양 가족을 위한 퇴사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실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과 성인인 형제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경우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문의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