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한고니169
- 부동산경제Q. 과도한 상가 관리비 인상 요구에 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 측에서 상가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임대인 측에서 관리비를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그동안 낸 관리비 안에는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간엔 그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했는데 상가에 공실도 많고, 본인들 부담분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앞으로 관리비에 수도세 전기세 등을 포함해 30만원을 추가로 받겠다고 하며, 이미 지나간 이번 달 분까지 포함해 다음달부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통상적으로 관리비 안에는 상가 공용 부분에 관한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받겠다는 내용도, 이미 지나간 이번 달 부분을 달라는 것도, 다음달부터 바로 인상된 관리비를 내라는 것도 부당하다 주장하니 그럼 나가라고 하네요. 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렇습니다.1) 통상적으로 내는 상가 관리비 안에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건가요?2) 유예기간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지나간 이번 달분까지 소급해서 내라는 주장이 유효한가요?3) 관리비에 관한 특약이 없어서 임대인과 합의 후 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건가요?4) 찾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초 계약 10년간만 보호를 받게 되므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월차임 혹은 관리비 인상을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유로 관리비 인상을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취소에 관한 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으로 인해 취소가 거절되어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는데 쇼핑몰에 문의해도 제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권리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 24를 통해서 구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해당 상횡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쇼핑몰의 취소 규정이 유효한 규정인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쇼핑몰 자체의 취소 규정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이 규정이 유효한 규정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배송 전 변경/취소는 오후 12시(점심) 이전 요청 건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며 이후 요청 건은 다음날 오전 조회하여 배송 안되었을 시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해당과정 중 출고된 경우 취소 불가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이니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12시 5분경 취소신청 했고 이후에 거절당해 쇼핑몰에 문의하니 1시 11분에 출고되었으며 12시부터는 본인들 휴게시간이라 확인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자상거래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쇼핑몰 자체의 규정은 효력이 없는데 이 규정 때문에 취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