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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니169
총명한고니16924.04.23

과도한 상가 관리비 인상 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 측에서 상가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임대인 측에서 관리비를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겠다며 그동안 낸 관리비 안에는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간엔 그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했는데 상가에 공실도 많고, 본인들 부담분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앞으로 관리비에 수도세 전기세 등을 포함해 30만원을 추가로 받겠다고 하며, 이미 지나간 이번 달 분까지 포함해 다음달부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통상적으로 관리비 안에는 상가 공용 부분에 관한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받겠다는 내용도, 이미 지나간 이번 달 부분을 달라는 것도, 다음달부터 바로 인상된 관리비를 내라는 것도 부당하다 주장하니 그럼 나가라고 하네요. 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1) 통상적으로 내는 상가 관리비 안에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건가요?

2) 유예기간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지나간 이번 달분까지 소급해서 내라는 주장이 유효한가요?

3) 관리비에 관한 특약이 없어서 임대인과 합의 후 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건가요?

4) 찾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초 계약 10년간만 보호를 받게 되므로,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월차임 혹은 관리비 인상을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유로 관리비 인상을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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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해당 부부은 관리비 내역서를 통해 포함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에 따라서 포함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2)결론적으로 인상의 경우 임차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로 인상을 할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소급적용 역시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법적 소송을 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2와 같이 특약 없이는 합의가 되여야 인상가능합니다.

    4) 관리비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해지및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5) 계약갱신 10년을 주장하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관리비 세부내역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전과 현재 관리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고있는지 문서로 확인부터해보시길 바랍니다.